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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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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PDF 118p
붙임 7-2 [정금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예금계좌 (신고)·(변경신고)서 문서번호 구 분 예 금 주 금융기관명 계 좌 번 호 비 고 수입용 변경전 지출용 수입용 변경후 지출용 「정치자금법」 제34조제4항제1호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용 예금계좌를 (신고)·(변경신고)합니다. 2026년 월 일 ○ ○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구비서류 : 예금통장 사본 각 1부 주 : 1.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는 1개만...
부록 PDF 11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7-3 [정금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선 거 비 용 제 한 액 원 회계책임자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 원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정치자금법」 제34조제4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 ○○○이(가) 선거비용제한액 한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을 위와 같이 약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선거 예비후보자 ○ ○ ○ 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 ○ ○ ...
부록 PDF 148p
2. 최소 수집 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전화번호 외 다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필요 최소 수집 원칙에 위배될 소지 「공직선거법」상 개인정보 이용 관련 규정 법 조항 개인정보 항목 ○ 선거운동(선거인명부 교부) 공선법 제46조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세대주명단 교부) 공선법 제60조의3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 공선법 제59조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전화, 문자) 공선법 제82조의4 이메일주소 ※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