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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2
[정금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예금계좌 (신고)·(변경신고)서
문서번호
구 분 예 금 주 금융기관명 계 좌 번 호 비 고
수입용
변경전
지출용
수입용
변경후
지출용
「정치자금법」 제34조제4항제1호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용 예금계좌를 (신고)·(변경신고)합니다.
2026년 월 일
○ ○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구비서류 : 예금통장 사본 각 1부
주 : 1.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는
1개만...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7-3
[정금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선 거 비 용 제 한 액 원
회계책임자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 원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정치자금법」 제34조제4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 ○○○이(가)
선거비용제한액 한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을 위와 같이 약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선거 예비후보자 ○ ○ ○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 ○ ○ ...
2. 최소 수집 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전화번호 외 다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필요 최소 수집 원칙에 위배될 소지
「공직선거법」상 개인정보 이용 관련 규정 법 조항 개인정보 항목
○ 선거운동(선거인명부 교부) 공선법 제46조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세대주명단 교부) 공선법 제60조의3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 공선법 제59조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전화, 문자) 공선법 제82조의4 이메일주소
※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