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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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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검색 결과: 총 61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나. 표지 교부신청(법 제63조, 규칙 제28조) ⑴ 교부신청 : 선거사무장 등의 선임·교체신고로 갈음 ⑵ 표지 분실에 따른 재교부신청 ㈎ 신청서식 : 붙임 6 [규칙별지 제16호서식의㈑] ㈏ 신청방법 : 분실일시·장소, 분실사유 등을 적고 분실한 사람과 그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표지를 달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다.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정금법 제34조․제35조, 정금...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준수사항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 표시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 명시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명시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함.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하여 가능함. 나. 인터넷...
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5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2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법 제61조의 2, 정금법 제34조) 가. 소장 등의 선임 ⑴ 선임인원 ㈎ 정당선거사무소장 : 당원 중에서 1명 ㈏ 유급사무직원 : 2명 이내 ⑵ 정당선거사무소장 선임신고 :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신고로 갈음함. ※ 해임·교체 시에는 그때마다 지체없이 변경신고 하여야 함. 나. 회계책임자 선임(정금법 제34조 내지 40조, 정금규칙 제32조 내지 제40조) ⑴ 회계책임자 선임 ㈎ 인 원 수 : 1명 ㈏ 자격요건 :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
제Ⅵ장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PDF 78p
나. 중대선거범죄 및 지역토착형 불법행위에 단속역량 집중 ⑴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 집중 투입 ⑵ 무관용의 원칙하에 고발 등 엄중조치 3 자수자에 대한 특례 가. 대 상 ⑴ 법 제230조제1항·제2항, 제231조제1항 및 제257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중 금전·물품,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후보자와 그 가족 또는 사위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제외) ⑵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법 제2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257조제1항을 위반 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
부록 PDF 118p
붙임 7-2 [정금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예금계좌 (신고)·(변경신고)서 문서번호 구 분 예 금 주 금융기관명 계 좌 번 호 비 고 수입용 변경전 지출용 수입용 변경후 지출용 「정치자금법」 제34조제4항제1호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용 예금계좌를 (신고)·(변경신고)합니다. 2026년 월 일 ○ ○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구비서류 : 예금통장 사본 각 1부 주 : 1.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는 1개만...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1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Ⅱ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등록서류 등에 대한 사전 검토안내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제출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등록을 하지 못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돕기 위하여 등록신청서류 등의 사전 검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입후보예정자께서는 반드시 사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 ‣ 장 소 : 입후보예정 선거구의 관할 선거구위원회 사무실 ‣ 대 상 : 예비후보...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0p
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 교자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이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⑴ 법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2026. 3. 5. 이전에 예비 (선거일 전 90일)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그 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사직기한 까지 이미 사직이 되어 있어야 함. (2026. 3. 5.) ⑵ 법 제5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2026. 5. 4. 이전에 예비 (선거일 ...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6 선거사무소 설치 가. 선거사무소 설치(법 제61조, 제89조제1항 단서) ⑴ 설치권자 : 예비후보자 ⑵ 사무소수 : 1개소 ⑶ 설치기간 :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후보자등록 전까지 ⑷ 설치장소 : 해당 선거구 안에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선거사무소를 폐쇄하여야 함. 선거사무소에는 1개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음. 정당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그에 대응하는 정당(정당선거사무소 포함)에 둘 수 있음. 「식품위생...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6p
⑶ 회계책임자 변경신고 ㈎ 신고시기 :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신고 ㈐ 신고서식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 : 붙임 7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 붙임 7-1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 붙임 7-3 [정금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 붙임 8 [정금규칙 별지 제28호서식] 8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가.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법 제59조, 규칙 제25조의10)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⑵ 시 기 :...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⑷ 배부방법 ㈎ 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사람 은 (1명)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의 명함은 선거구민과 대면하여 직접 배부하는 외에 호별투입· 자동차 앞 유리에 끼워 넣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