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안내 검색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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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검색 결과: 총 79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1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다. 선거비용 보전 ⑴ 선거비용 보전청구 : 2026. 6. 15. (월) 까지 선거일후 10일까지 ⑵ 선거비용 보전 : 2026. 8. 2. (일) 이내 선거일후 60일 이내 ※ 2026. 7. 31.(금) 선거비용 보전 예정 6 투표 및 개표 가. 사전투표 ⑴ 투표기간 : 2026. 5. 29. (금) ~ 5. 30. (토) 2일간 ⑵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⑶ 투표대상 : 거소투표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⑷ 투표장소 : 전국 읍 ․ 면 ․ ...
제Ⅲ장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PDF 4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Ⅲ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1.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 45 2.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 47...
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5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Ⅳ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 / 51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 52 3.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 53 4. 정책공약집 배부 / 54 5.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 55 6.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 56 7. 당원집회 개최 / 57 8. 당원모집 등 / 59 9. 당사게시 선전물 등 / 59...
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5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법 제137조, 규칙 제60조) 가. 제한기간 : 2026. 3. 5. (목) ∼ 5. 20. (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 해당 광고가 게재된 일간신문 등이 발행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며, 선거기간 중에는 정당의 정강· 정책의 신문광고가 금지됨. 나. 제한내용 ⑴ 주 체 : 정당의 중앙당 ⑵ 횟 수 : 총 70회 이내 ※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보며, 같은 날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배달되는 ...
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62p
⑶ 게재내용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외에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음. ⑷ 배부방법 : 통상적인 방법으로 배부 ※ “통상적인 방법”이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함. ※ 중앙당 외의 당부가 발행하거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의 배부, 거리에서의 판매·배부, 첩부, 게시, 살포는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배부로 보지 아니함. 다. 정당기관지 제출 ⑴ 제출시기 : 발행 즉시 ⑵ 제 출 처 : 중앙위원회 ⑶ 제출수량 : 2부 (전자적 ...
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6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후보자선출대회의 경우에는 해당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권이 있는 당원이 아닌 사람도 참석 가능 ⑶ 개최장소 표지첩부 ㈎ 매 수 : 5매 이내 ㈏ 게재사항 : 대회명·개최일시·개최장소·주최당부명 그 밖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사진·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포함)과 선전구호 등 후보자 (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선전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 창당대회 등의 주최자는 집회종료 후 지체 없이 표지를 철거...
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64p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 (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함) ⑷ 표지 첩부 또는 게시 위 ‶(3)-(마)″를 제외한 집회장소의 외부에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 를 (1매) 반드시 첩부 또는 게시하여야 함. ※ 표지에는 집회명·일시·장소·주최당부명·참석대상 외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성명 또는 선전 구호 그 밖에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 당원집회 개최자는 집회종료 후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함. 나. 공공시설 등의 무...
제Ⅵ장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PDF 7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Ⅵ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1. 위법행위 안내·예방 / 71 2. 중대선거범죄·지역토착형 불법행위 집중단속 / 71 3. 자수자에 대한 특례 / 72 4.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 72 5.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 73 6.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 73 7.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74 8. 당선무효된 사람의 비용반환 / 75...
제Ⅶ장 선거여론조사 PDF 8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에는 그 선거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 포함) 후보자 의 당선을 무효로 함.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 제외) ※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을 포함함. ...
제Ⅶ장 선거여론조사 PDF 8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선거여론조사 개념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않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해당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함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2230 판결)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뿐 아니라 ‘선호한다, 선택한다, 투표한다, 호감간다, 적합하다 등’ 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문항은 선거여론조사에 해당됨. 2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가. 선거여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