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검색 결과:
총 65건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연설의 요지 및 통계자료 외의 다른
(해당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을 포함)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또는 자막방영을 할 수 있음.
㈐ 텔레비전 방송연설을 녹화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방송시설을
이용해야 함.
다. 방송연설 절차
⑴ 방송연설 계약체결
(중앙당 ⇔ 방송사)
⑵ 방송연설 신고
㈎ 신고시기 : 방송일 전 3일까지
㈏ 신 고 처 : 중앙위원회
㈐ 신고서식 : 붙임 16
[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후보자선출대회의 경우에는 해당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권이 있는 당원이 아닌 사람도 참석 가능
⑶ 개최장소 표지첩부
㈎ 매 수 : 5매 이내
㈏ 게재사항 : 대회명·개최일시·개최장소·주최당부명 그 밖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사진·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포함)과 선전구호 등 후보자
(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선전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 창당대회 등의 주최자는 집회종료 후 지체 없이 표지를 철거...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 : ○○○후원회(○○구ㆍ시ㆍ군의원선거)
⑶ 사무소 설치 : 사무소 1개소
⑷ 후원회의 유급사무직원 : 2인 초과 불가
4
회계책임자(정금법 제34조·제35조, 정금규칙 제32조 내지 제34조)
가. 회계책임자 선임
⑴ 인 원 수 : 1인
⑵ 자격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나. 회계책임자 선임 신고
(겸임)
⑴ 신고시기 : 후원회등록을 신청하는 때
⑵ 신 고 처 : 관할 위원회
⑶ 신고서식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위법행위 안내·예방
가.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의 근거
⑴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권(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
⑵ 선거범죄와 관련한 장소출입권, 질문·조사권, 자료제출요구권(법 제272조의2제1항)
⑶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 수거권(법 제272조의2제2항)
⑷ 관계자에 대한 동행 또는 출석요구권(법 제272조의2제4항)
⑸ 현장조치권(법 제272조의2제5항) 등
나.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 운영
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⑵ 선거법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주: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구명"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학력은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기재하되, 정규학력을
기재하는 때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 수학기간 포함)을, 국내 정규
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을 기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명확하게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주: 1. 학력은 정규학력을 기재하여야 하며, 학력을 기재하는 때에는 출신학교명 또는 국내 정규
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교명(졸업ㆍ수료ㆍ중퇴 당시의 학교명을
말함)과 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명확하게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증명서는 한글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경력은 주요 경력을 2개 이내로 적되, 현직의 경우 “(현)”으로, 현직이 아닌 경우 “(전)”
이라 표시하...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1-2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선 거 명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후보자성명
전 과 기 록
죄 명 형량(처분결과) 처분일자
첨부서류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에서「공직선거법」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예비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는 "선거구명"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첨부하...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주: 1.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는 "선거구명"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국내 정규학력은 최종학력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을 기재하는 때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 수학기간 포함)을,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을 기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
학위명을 명확하게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증명서 제출이 요구되는 학력은
예비후보자홍보물·예비후보자공약집·선거벽보·...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1-5
[교육규칙 별지 제3호서식]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용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선거명
성명 생년월일
(한자) (성별)
예비후보자
전화번호
주 소
(이동전화번호)
교육경력 등
경 력 기 간
구 분 경력명 비고
부터 ∼ 까지 기 간 소 계
년 월
교육경력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교육행정경력 년 월 년 월
년 월
합 계
첨부 : 교육경력ㆍ교육행정경력 증명서 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교육감선거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3
[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
예비후보자 사퇴신고서
1. 선거명(선거구명)
2. 소속정당명
3. 예비후보자 성명
4. 주민등록번호
5. 사 퇴 사 유
본인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를 사퇴하고자 신고합니다.
2026년 월 일
신고인 예비후보자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선거구명”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부록 3.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