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검색 결과:
총 36건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
(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함)
⑷ 표지 첩부 또는 게시
위 ‶(3)-(마)″를 제외한 집회장소의 외부에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 를
(1매)
반드시 첩부 또는 게시하여야 함.
※ 표지에는 집회명·일시·장소·주최당부명·참석대상 외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성명 또는 선전
구호 그 밖에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 당원집회 개최자는 집회종료 후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함.
나. 공공시설 등의 무...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Ⅵ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1. 위법행위 안내·예방 / 71
2. 중대선거범죄·지역토착형 불법행위 집중단속 / 71
3. 자수자에 대한 특례 / 72
4.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 72
5.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 73
6.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 73
7.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74
8. 당선무효된 사람의 비용반환 / 75...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선거여론조사 개념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않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해당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함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2230 판결)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뿐 아니라 ‘선호한다,
선택한다, 투표한다, 호감간다, 적합하다 등’ 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문항은
선거여론조사에 해당됨.
2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가. 선거여론조...
사. 선거비용 산입(법 제120조제10호)
⑴ 기 간 :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⑵ 대 상 : 후보자 가 선거여론조사 실시를 위하여 지출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비용
⑶ 횟 수 :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여론조사 비용
※ 선거여론조사 비용은 보전하지 않음(규칙 제51조의2제3항)
아.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관련 거짓응답 지시 등 금지(법 제108조제11항제1호)
⑴ 주 체 : 누구든지
⑵ 내 용
㈎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란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정당이
당내경...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6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라)]
선거사무장 등의 표지 재교부신청서
1. 분실자 인적사항
가. 신 분 명 : (직업 : )
나. 성 명 :
다. 생년월일(성별) :
라. 주 소 :
2. 분실일시 :
3. 분실장소 :
4. 분실사유 :
위와 같이 표지를 분실하여 재교부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분실자 ○ ○ ○
신청인
예비후보자 ○ ○ ○
(선임자)
선거사무장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직업”란은 「공직선거법」 제62조제...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7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
법§4, §60의2①
’26. 1. 15.까지 목 인구수 등의 통보 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규§2①②, §118①
말일)후 15일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규§51①②
1. 24.까지 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규§26의2③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2. 3.부터 화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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