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안내 검색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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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검색 결과: 총 79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2p
⑷ 설치․게시장소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 《설치·게시 장소 및 방법》 선거사무소 간판을 LED간판으로 설치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 선거법」상으로는 가능함. 다만, 녹화기 사용에 해당되어서는 안 됨.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간판·현판 및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없음.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간판·현판 및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없음. 《인쇄물 등의 첩부》 선거사무소 입구·외벽면·담장에 인쇄물·후보자의 사진 등 홍보물을 첩부할 수 없음. 다만, 선...
부록 PDF 11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6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라)] 선거사무장 등의 표지 재교부신청서 1. 분실자 인적사항 가. 신 분 명 : (직업 : ) 나. 성 명 : 다. 생년월일(성별) : 라. 주 소 : 2. 분실일시 : 3. 분실장소 : 4. 분실사유 : 위와 같이 표지를 분실하여 재교부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분실자 ○ ○ ○  신청인 예비후보자 ○ ○ ○  (선임자) 선거사무장 ○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직업”란은 「공직선거법」 제62조제...
부록 PDF 134p
붙임 19 [정금규칙 별지 제3호 서식] 후원회(지정)ㆍ(지정철회)서 문서번호 명 칭(약 칭)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성 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지정)ㆍ(지정철회)연월일 년 월 일 「정치자금법」제6조ㆍ제7조제3항 및「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후원회를 (지정)ㆍ(지정철회)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예비후보자)ㆍ(후보자) ○○○ (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예비후보자)ㆍ(후보자) ○○○ (인) ○○시·도○○선거구시·도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보자) ○○○ (인) ○○구·시...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1. 선거일 및 임기 / 4 2. 선거권자 / 4 3. 후보자 등록 / 5 4. 선거운동 / 6 5. 선거비용 / 8 6. 투표 및 개표 / 9 7. 당선인 결정 / 11...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12p
다. 기호결정 ⑴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 (그 정당 , 무소속후보자 순으로 하며 “1, 2, 3” 등으로 명칭의 가나다순) (관할 선거구위원회에서 추첨) 표시함. ⑵ 다만,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중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함. ...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비후보자홍보물에 해당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의 글을 게재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는 우체국 전자우편제도를 이용하여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홍보물과 그 발송용 봉투의 앞면에는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 이라고 표시하여야 하나, 그 밖에 예비후보자의 명함 및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에 “예비 후보자”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후보자”로 표시할 수는 없음. ※ 예비후보자가 ...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4p
⑵ 예비후보자공약집 발간·배부 신고 ㈎ 신고요건 :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 ㈏ 신고시기 : 발간 즉시 ㈐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 신고서식 : 붙임 13 [규칙 별지 제15호의5서식] ※ 예비후보자공약집 2권을 함께 제출 ㈒ 배부방법 :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함. . ※ 방문판매, 가판대 설치, 선거사무소 방문자 대상 판매 등은 금지됨 아.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법 제82조의8)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⑵ 시 기 :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 (2026. 3. 4. 까지 가능...
제Ⅲ장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PDF 4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다. 수입·지출방법(정금법 제36조, 정금규칙 제35조) ⑴ 수입·지출담당자 :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 ※ 회계책임자는 회계사무보조자(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지출의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 있음. ※ 회계책임자의 관리·통제 아래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 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출하는 때에는 회계책임자가 아니라도 ...
제Ⅶ장 선거여론조사 PDF 8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아래 내용으로 질문지 작성 또는 질문하는 행위 ①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 ②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③ 선거운동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정견·경력 등 홍보 ④ 특정 정당‧후보자 비방 또는 허위의 사실 ⑤ 그 밖에 ①∼④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표현이나 내용 라. 피조사자의 응답 강요‧유도 및 의사 왜곡 금지(법 제108조제5항제2호, 기준 제4조, 제6조) ⑴ 주 체 :...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5p
제 Ⅵ 장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 69 1. 위법행위 안내·예방 71 2. 중대선거범죄·지역토착형 불법행위 집중단속 71 3. 자수자에 대한 특례 72 4.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72 5.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73 6.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73 7.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74 8. 당선무효된 사람의 비용반환 75 제 Ⅶ 장 선거여론조사 / 77 1. 선거여론조사 개념 79 2.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79 3.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83 4.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