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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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신고서 작성 예시 >
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
1. 신고인 인적사항
공직선거법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상 신분
홍길동 19○○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 ○○로 ○ 02)○○○-○○○○ 예비후보자
2. (조사기관ㆍ단체)ㆍ(선거여론조사기관)
가. (기관ㆍ단체명)ㆍ(선거여론조사기관명) : ◇◇◇ 리서치
나. 대표자 성명 : □ □ □
다. 사무소 소재지(주소) : 서울시 ○○구 ○○로 ○ (전화번호 : 02-▽▽▽-▽▽▽▽)
3. 조사 목적 :
○○...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5조)
나. 기탁금 납부
⑴ 납부금액 : 후보자 기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금액
100% 납부 50% 납부 70% 납부
선 거 명
등록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일반후보자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30세 이상 39세 이하
시 · 도 지 사...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 및 귀속(법 제57조)
1. 기탁금의 반환
가. 반환요건
‣ 예비후보자의 사망
‣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정당이 통보해 온 후보자로 추천
하지 않은 사람 명단 등에 따름)
나. 반환금액 : 기탁금 전액
※ 법 제261조에 따른 과태료 및 법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이 있는 경우
기탁금에...
⑷ 설치․게시장소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
《설치·게시 장소 및 방법》
선거사무소 간판을 LED간판으로 설치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
선거법」상으로는 가능함. 다만, 녹화기 사용에 해당되어서는 안 됨.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간판·현판 및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없음.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간판·현판 및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없음.
《인쇄물 등의 첩부》
선거사무소 입구·외벽면·담장에 인쇄물·후보자의 사진 등 홍보물을 첩부할 수 없음.
다만, 선...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나. 표지 교부신청(법 제63조, 규칙 제28조)
⑴ 교부신청 : 선거사무장 등의 선임·교체신고로 갈음
⑵ 표지 분실에 따른 재교부신청
㈎ 신청서식 : 붙임 6
[규칙별지 제16호서식의㈑]
㈏ 신청방법 : 분실일시·장소, 분실사유 등을 적고 분실한 사람과 그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표지를 달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다.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정금법 제34조․제35조, 정금...
다. 말(言) 또는 전화 이용 선거운동(법 제59조, 제109조)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⑵ 시 기 :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⑶ 방 법 :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행위
말(言) 또는 전화 이용 선거운동 시 유의사항
✿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
‣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
‣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금지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금지
‣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⑷ 배부방법
㈎ 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사람 은
(1명)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의 명함은 선거구민과 대면하여 직접 배부하는 외에 호별투입·
자동차 앞 유리에 끼워 넣는 등의...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방법의 하나로 어깨띠와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표지물 규격 범위에서 입고 다니는 상의(점퍼나 유니폼)에 표지물
대신 글귀를 새겨서 입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신체가 아닌 보조기구
(휠체어)에 설치할 수 있음.
사. 예비후보자공약집(법 제60조의4, 규칙 제26조의3)
⑴ 예비후보자공약집 작성
㈎ 작 성 자 : 지방자치단체장 및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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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선거사무소 설치(법 제61조의2, 규칙 제27조의2)
가. 직무의 범위
⑴ 해당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
⑵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각종 신고·신청·제출·보고·추천 등에 관한 사무
법 제141조에 따라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집회 신고를 그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에 설치된 정당
선거사무소의 장이 자신의 명의로 신고할 수 있음.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에 따라 구·시·군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해당 구·시·군에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 : ○○○후원회(○○구ㆍ시ㆍ군의원선거)
⑶ 사무소 설치 : 사무소 1개소
⑷ 후원회의 유급사무직원 : 2인 초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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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책임자(정금법 제34조·제35조, 정금규칙 제32조 내지 제34조)
가. 회계책임자 선임
⑴ 인 원 수 : 1인
⑵ 자격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나. 회계책임자 선임 신고
(겸임)
⑴ 신고시기 : 후원회등록을 신청하는 때
⑵ 신 고 처 : 관할 위원회
⑶ 신고서식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