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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5건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신고서 작성 예시 >
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
1. 신고인 인적사항
공직선거법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상 신분
홍길동 19○○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 ○○로 ○ 02)○○○-○○○○ 예비후보자
2. (조사기관ㆍ단체)ㆍ(선거여론조사기관)
가. (기관ㆍ단체명)ㆍ(선거여론조사기관명) : ◇◇◇ 리서치
나. 대표자 성명 : □ □ □
다. 사무소 소재지(주소) : 서울시 ○○구 ○○로 ○ (전화번호 : 02-▽▽▽-▽▽▽▽)
3. 조사 목적 :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법 제61조의2, 규칙 제27조의2)
가. 직무의 범위
⑴ 해당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
⑵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각종 신고·신청·제출·보고·추천 등에 관한 사무
법 제141조에 따라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집회 신고를 그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에 설치된 정당
선거사무소의 장이 자신의 명의로 신고할 수 있음.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에 따라 구·시·군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해당 구·시·군에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
[정금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인 영 서
명 칭 또는 약 칭
회 인
※ 인영에 표시된 문자 :
대표자 직인
※ 인영에 표시된 문자 :
비 고
주 : 1. 후원회의 등록(신고)시 또는 이미 등록(신고)된 회인과 대표자 직인의 변경등록(신고)시
사용합니다.
2. "명칭 또는 약칭"란에는 인영에 표시할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명칭 또는 약칭 중 하나를 정해 기재합니다.
3. 인영은 알아보기 쉽게 깨끗하고, 뚜렷하게 붉은색으로 날인합니다.
4. “비고”란에는 등록(신고) 또는 변경등록(신고)의 사유와 일자 등을...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Ⅱ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등록서류 등에 대한 사전 검토안내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제출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등록을 하지 못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돕기 위하여 등록신청서류 등의 사전 검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입후보예정자께서는 반드시 사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
‣ 장 소 : 입후보예정 선거구의 관할 선거구위원회 사무실
‣ 대 상 : 예비후보...
일 러 두 기
1. 이 안내서의 내용 중 법규명·선거관리위원회 명칭 등은 아래와 같이 표시하였습니다.
◦ 공직선거법·································································································법
◦ 정치자금법··························································································정금법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⑵ 예비후보자공약집 발간·배부 신고
㈎ 신고요건 :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
㈏ 신고시기 : 발간 즉시
㈐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 신고서식 : 붙임 13
[규칙 별지 제15호의5서식]
※ 예비후보자공약집 2권을 함께 제출
㈒ 배부방법 :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함.
.
※ 방문판매, 가판대 설치, 선거사무소 방문자 대상 판매 등은 금지됨
아.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법 제82조의8)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⑵ 시 기 :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
(2026. 3. 4. 까지 가능...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후원회의 정의(정금법 제3조)
후원회라 함은「정치자금법」에 의하여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함.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정금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이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이라 함)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이하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함)
3
후원회 등록(정금법 제7조, 정금규칙 제5조·제6조)
가. 등록절차
⑴ 후...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선거여론조사 개념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않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해당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함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2230 판결)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뿐 아니라 ‘선호한다,
선택한다, 투표한다, 호감간다, 적합하다 등’ 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문항은
선거여론조사에 해당됨.
2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가. 선거여론조...
⑶ 방 법 : 서면으로 신청하되 그 이유를 소명하는 증빙자료 첨부 가능
⑷ 신청서식 : 붙임 24
[여심위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나.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법 제108조제9항)
⑴ 신청자 :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
⑵ 신청처 : 위 ‘가. ⑵’와 같음.
⑶ 방 법 : 서면으로 신청하되 그 이유를 소명하는 증빙자료 첨부 필수
⑷ 신청서식 : 붙임 25
[여심위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정
⑴ 당사자 등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
㈏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 신고내용
작성수량·발송수량 및 발송대상·지역
예비후보자홍보물 제작 인쇄사 명칭·주소·전화번호
발송우체국의 명칭·발송일시
발송할 홍보물 2부
(전자적 파일로 제출 가능)
㈑ 신고서식 : 붙임 11
[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⑷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
㈎ 신청권자 : 예비후보자
㈏ 신 청 처 : 해당 구·시·군의 장
㈐ 신청기한 : 2026. 5. 9. 까지
(토) ※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전 5일까지
㈑ 신청서식 : 붙임 12
[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 신청범위 : 홍보물 발송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