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등록" 검색 결과:
총 43건
다. 기호결정
⑴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 (그 정당
, 무소속후보자 순으로 하며 “1, 2, 3” 등으로
명칭의 가나다순) (관할 선거구위원회에서 추첨)
표시함.
⑵ 다만,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중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함.
...
...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및 제60조의4
(예비후보자공약집 ☞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에 한함)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고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선거기간개시일 전일인 2026. 5. 20.(수)
까지 예비후보자의 신분을 겸한 것으로 보아 위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법 제60조의3에
따른 예비후보자홍보물은 2026. 5. 18.(선거기간개시일전 3일)까지 발송하여야 함.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
다. 사무소 설치·변경 신고
⑴ 신고시기 : 설치 또는 변경 시 지체 없이
⑵ 신고권자 : 중앙당 또는 시·도당 대표자
⑶ 신 고 처 : 관할 구·시·군위원회
⑷ 신고서식
㈎ 사무소 설치·변경신고서 : 붙임14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 인영신고서 : 붙임14-1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별지]
⑸ 신고사항
㈎ 설치연월일
㈏ 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
㈐ 소장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정당선거사무소의 인영
라. 사무소 간판 등 설치·게시
⑴ 종 류 : 간판·현판·현수막
⑵ 규격 및 수량 : 제한 없음
⑶ 게재사항 : 정당...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후보자선출대회의 경우에는 해당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권이 있는 당원이 아닌 사람도 참석 가능
⑶ 개최장소 표지첩부
㈎ 매 수 : 5매 이내
㈏ 게재사항 : 대회명·개최일시·개최장소·주최당부명 그 밖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사진·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포함)과 선전구호 등 후보자
(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선전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 창당대회 등의 주최자는 집회종료 후 지체 없이 표지를 철거...
다. 포상금 반환 사유
⑴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⑵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을 이유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⑶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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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가.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함.
⑵ 정금법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제6호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선거사무소...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아래 내용으로 질문지 작성 또는 질문하는 행위
①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
②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③ 선거운동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정견·경력 등 홍보
④ 특정 정당‧후보자 비방 또는 허위의 사실
⑤ 그 밖에 ①∼④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표현이나 내용
라. 피조사자의 응답 강요‧유도 및 의사 왜곡 금지(법 제108조제5항제2호, 기준 제4조, 제6조)
⑴ 주 체 :...
⑷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함.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경우,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함.
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180일 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
(2025. 12. 5.)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제60조의3제1항제2...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5조)
나. 기탁금 납부
⑴ 납부금액 : 후보자 기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금액
100% 납부 50% 납부 70% 납부
선 거 명
등록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일반후보자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30세 이상 39세 이하
시 · 도 지 사...
라. 예비후보자의 회계보고(정금법 제40조)
⑴ 보고대상 및 보고기한
㈎ 예비후보자가 선거기간개시일 30일 전 에 그 자격을 상실한 때
(2026. 4. 20.까지)
⇒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위 ㈎ 외의 사유 ⇒ 선거일후 20일 현재로 선거일후 30일
(2026. 6. 23.)
까지
(2026. 7. 3.)
⑵ 보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⑶ 보고내용
㈎ 소속 정당의 지원금, 후원회의 기부금으로 구입·취득한 재산상황
㈏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 정치자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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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모집 등(법 제144조)
가. 금지기간 : 2026. 5. 21. (목) ∼ 6. 3. (수) 선거기간 중
나. 금지행위 :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하는 행위
※ 시·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
당원의 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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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게시 선전물 등(법 제145조, 규칙 제66조)
가. 제한기간 : 2026. 5. 21. (목) ∼ 6. 3. (수) 선거기간 중
나. 제한내용
⑴ 선전물 : 간판·현판·현수막
(수량·규격제한 없음)
⑵ 설치·게시장소 :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