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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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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검색 결과: 총 29
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5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법 제137조, 규칙 제60조) 가. 제한기간 : 2026. 3. 5. (목) ∼ 5. 20. (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 해당 광고가 게재된 일간신문 등이 발행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며, 선거기간 중에는 정당의 정강· 정책의 신문광고가 금지됨. 나. 제한내용 ⑴ 주 체 : 정당의 중앙당 ⑵ 횟 수 : 총 70회 이내 ※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보며, 같은 날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배달되는 ...
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64p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 (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함) ⑷ 표지 첩부 또는 게시 위 ‶(3)-(마)″를 제외한 집회장소의 외부에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 를 (1매) 반드시 첩부 또는 게시하여야 함. ※ 표지에는 집회명·일시·장소·주최당부명·참석대상 외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성명 또는 선전 구호 그 밖에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 당원집회 개최자는 집회종료 후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함. 나. 공공시설 등의 무...
제Ⅵ장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PDF 7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Ⅵ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1. 위법행위 안내·예방 / 71 2. 중대선거범죄·지역토착형 불법행위 집중단속 / 71 3. 자수자에 대한 특례 / 72 4.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 72 5.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 73 6.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 73 7.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74 8. 당선무효된 사람의 비용반환 / 75...
제Ⅶ장 선거여론조사 PDF 8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에는 그 선거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 포함) 후보자 의 당선을 무효로 함.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 제외) ※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을 포함함. ...
제Ⅶ장 선거여론조사 PDF 8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선거여론조사 개념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않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해당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함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2230 판결)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뿐 아니라 ‘선호한다, 선택한다, 투표한다, 호감간다, 적합하다 등’ 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문항은 선거여론조사에 해당됨. 2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가. 선거여론조...
제Ⅶ장 선거여론조사 PDF 88p
사. 선거비용 산입(법 제120조제10호) ⑴ 기 간 :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⑵ 대 상 : 후보자 가 선거여론조사 실시를 위하여 지출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비용 ⑶ 횟 수 :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여론조사 비용 ※ 선거여론조사 비용은 보전하지 않음(규칙 제51조의2제3항) 아.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관련 거짓응답 지시 등 금지(법 제108조제11항제1호) ⑴ 주 체 : 누구든지 ⑵ 내 용 ㈎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란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정당이 당내경...
부록 PDF 98p
3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1.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교육감선거 포함) / 94 1­1. 범죄경력조회신청서 / 98 1­2.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 99 1­3. 정규학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 / 100 1­4. 비당원확인서 / 102 1­5.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 103 2. 인영신고서 / 104 3. 예비후보자 사퇴신고서 / 105 4. 선거사무소의 (설치)·(변경)신고서 / 106 5.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배우자등)의 (선임)·(해임)·(교체)신고서 / 107 6. 선거사무장...
부록 PDF 11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6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라)] 선거사무장 등의 표지 재교부신청서 1. 분실자 인적사항 가. 신 분 명 : (직업 : ) 나. 성 명 : 다. 생년월일(성별) : 라. 주 소 : 2. 분실일시 : 3. 분실장소 : 4. 분실사유 : 위와 같이 표지를 분실하여 재교부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분실자 ○ ○ ○  신청인 예비후보자 ○ ○ ○  (선임자) 선거사무장 ○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직업”란은 「공직선거법」 제62조제...
부록 PDF 15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7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 법§4, §60의2① ’26. 1. 15.까지 목 인구수 등의 통보 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규§2①②, §118① 말일)후 15일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규§51①② 1. 24.까지 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규§26의2③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2. 3.부터 화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