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검색 결과:
총 36건
제 Ⅵ 장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 69
1. 위법행위 안내·예방 71
2. 중대선거범죄·지역토착형 불법행위 집중단속 71
3. 자수자에 대한 특례 72
4.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72
5.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73
6.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73
7.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74
8. 당선무효된 사람의 비용반환 75
제 Ⅶ 장 선거여론조사 / 77
1. 선거여론조사 개념 79
2.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79
3.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83
4.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 로 전송하는 행위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
다. 선거운동기간의 예외
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및 제60조의4
(예비후보자공약집 ☞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에 한함)에 따른 선...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다. 선거비용 보전
⑴ 선거비용 보전청구 : 2026. 6. 15. (월) 까지 선거일후 10일까지
⑵ 선거비용 보전 : 2026. 8. 2. (일) 이내 선거일후 60일 이내
※ 2026. 7. 31.(금) 선거비용 보전 예정
6
투표 및 개표
가. 사전투표
⑴ 투표기간 : 2026. 5. 29. (금) ~ 5. 30. (토) 2일간
⑵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⑶ 투표대상 : 거소투표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⑷ 투표장소 : 전국 읍 ․ 면 ․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Ⅱ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등록서류 등에 대한 사전 검토안내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제출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등록을 하지 못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돕기 위하여 등록신청서류 등의 사전 검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입후보예정자께서는 반드시 사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
‣ 장 소 : 입후보예정 선거구의 관할 선거구위원회 사무실
‣ 대 상 : 예비후보...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
⑶ 회계책임자 변경신고
㈎ 신고시기 :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신고
㈐ 신고서식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 : 붙임 7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 붙임 7-1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 붙임 7-3
[정금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 붙임 8
[정금규칙 별지 제28호서식]
8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가.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법 제59조, 규칙 제25조의10)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⑵ 시 기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Ⅳ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 / 51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 52
3.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 53
4. 정책공약집 배부 / 54
5.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 55
6.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 56
7. 당원집회 개최 / 57
8. 당원모집 등 / 59
9. 당사게시 선전물 등 / 59...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법 제137조, 규칙 제60조)
가. 제한기간 : 2026. 3. 5. (목) ∼ 5. 20. (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 해당 광고가 게재된 일간신문 등이 발행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며, 선거기간 중에는 정당의 정강·
정책의 신문광고가 금지됨.
나. 제한내용
⑴ 주 체 : 정당의 중앙당
⑵ 횟 수 : 총 70회 이내
※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보며, 같은 날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배달되는
...
⑶ 게재내용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외에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음.
⑷ 배부방법 : 통상적인 방법으로 배부
※ “통상적인 방법”이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함.
※ 중앙당 외의 당부가 발행하거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의 배부,
거리에서의 판매·배부, 첩부, 게시, 살포는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배부로 보지 아니함.
다. 정당기관지 제출
⑴ 제출시기 : 발행 즉시
⑵ 제 출 처 : 중앙위원회
⑶ 제출수량 : 2부
(전자적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후보자선출대회의 경우에는 해당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권이 있는 당원이 아닌 사람도 참석 가능
⑶ 개최장소 표지첩부
㈎ 매 수 : 5매 이내
㈏ 게재사항 : 대회명·개최일시·개최장소·주최당부명 그 밖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사진·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포함)과 선전구호 등 후보자
(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선전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 창당대회 등의 주최자는 집회종료 후 지체 없이 표지를 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