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검색 결과:
총 79건
나. 중대선거범죄 및 지역토착형 불법행위에 단속역량 집중
⑴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 집중 투입
⑵ 무관용의 원칙하에 고발 등 엄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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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자에 대한 특례
가. 대 상
⑴ 법 제230조제1항·제2항, 제231조제1항 및 제257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중
금전·물품,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후보자와 그 가족 또는
사위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제외)
⑵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법 제2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257조제1항을 위반
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보호법」 제5조·제7조·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함.
※ 누구든지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점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선거범죄 신고자 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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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가. 부과대상
⑴ 법 제116조를 위반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그 밖의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사람
⑵ 법 제230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같은 항 제5호의 사람으로부터
금품...
3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1.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교육감선거 포함) / 94
11. 범죄경력조회신청서 / 98
12.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 99
13. 정규학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 / 100
14. 비당원확인서 / 102
15.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 103
2. 인영신고서 / 104
3. 예비후보자 사퇴신고서 / 105
4. 선거사무소의 (설치)·(변경)신고서 / 106
5.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배우자등)의 (선임)·(해임)·(교체)신고서 / 107
6. 선거사무장...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나. 작성요령
기 재 항 목 기 재 요 령
◦ 입후보하고자 하는 선거명과 선거구명을 기재
1. 선 거 명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및 교육감선거는 “선거구명”란 생략
2. 소속정당명 ◦ 정당소속 예비후보자는 “소속정당명”을 기재하고, 무소속 예비후보자는 “무소속” 기재
◦ 한글과 한자를 병기함.
◦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류, 라” 등으로 기재를 원하는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등록 전에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제104조에...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수 량
서 류 명 비 고
(부,통)
‣ 예비후보자 인영신고서 1 ※ 서식 붙임 2 [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 기탁금 입금표 1
‣ 장애인 증명서류 사본(해당자) 1 해당자에 한함.
‣ 사진 2매 5×7cm ※ 전자파일 동시제출
‣ 비당원확인서(교육감선거) 1 ※ 서식 붙임 1-4 [교육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1 ※ 서식 붙임 1-5 [교육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제출서(교육감선거)
※ 예비후보자등록 시 제출한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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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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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설치
가. 선거사무소 설치(법 제61조, 제89조제1항 단서)
⑴ 설치권자 : 예비후보자
⑵ 사무소수 : 1개소
⑶ 설치기간 :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후보자등록 전까지
⑷ 설치장소 : 해당 선거구 안에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선거사무소를 폐쇄하여야 함.
선거사무소에는 1개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음.
정당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그에 대응하는 정당(정당선거사무소 포함)에 둘 수 있음.
「식품위생...
9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가. 수입범위(정금법 제37조)
예비후보자 자신의 자산 ,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품, 소속
(차입금 포함)
정당의 지원금
나. 지출대상(법 제120조)
⑴ 선거비용
㈎ 인터넷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비용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 제작·설치비용, 명함 제작비용, 예비
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비용, 어깨띠 및 표지물 제작비용, 전화·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 수당 등
㈐ 선거사무소 방문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 구입비용
㈑ 관할구역 ...
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 교자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이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⑴ 법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2026. 3. 5. 이전에 예비
(선거일 전 90일)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그 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사직기한 까지 이미 사직이 되어 있어야 함.
(2026. 3. 5.)
⑵ 법 제5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2026. 5. 4. 이전에 예비
(선거일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 및 귀속(법 제57조)
1. 기탁금의 반환
가. 반환요건
‣ 예비후보자의 사망
‣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정당이 통보해 온 후보자로 추천
하지 않은 사람 명단 등에 따름)
나. 반환금액 : 기탁금 전액
※ 법 제261조에 따른 과태료 및 법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이 있는 경우
기탁금에...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방법의 하나로 어깨띠와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표지물 규격 범위에서 입고 다니는 상의(점퍼나 유니폼)에 표지물
대신 글귀를 새겨서 입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신체가 아닌 보조기구
(휠체어)에 설치할 수 있음.
사. 예비후보자공약집(법 제60조의4, 규칙 제26조의3)
⑴ 예비후보자공약집 작성
㈎ 작 성 자 : 지방자치단체장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