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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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포상금 반환 사유
⑴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⑵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을 이유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⑶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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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가.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함.
⑵ 정금법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제6호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선거사무소...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7-1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성 명 (한 자 : )
주 소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 )의 회계책임자로 취임함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귀하
주 : 이 서식은 동의자가 작성하여 선임권자에게 제출합니다.
부록 3.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