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검색 결과:
총 14건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다. 선거비용 보전
⑴ 선거비용 보전청구 : 2026. 6. 15. (월) 까지 선거일후 10일까지
⑵ 선거비용 보전 : 2026. 8. 2. (일) 이내 선거일후 60일 이내
※ 2026. 7. 31.(금) 선거비용 보전 예정
6
투표 및 개표
가. 사전투표
⑴ 투표기간 : 2026. 5. 29. (금) ~ 5. 30. (토) 2일간
⑵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⑶ 투표대상 : 거소투표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⑷ 투표장소 : 전국 읍 ․ 면 ․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7
당선인 결정
선 거 명 결 정 방 법
시 · 도 지 사 선 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교 육 감 선 거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지 역 구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
시 · 도 의 원 선 거
하지 않고, 그 ...
라. 예비후보자의 회계보고(정금법 제40조)
⑴ 보고대상 및 보고기한
㈎ 예비후보자가 선거기간개시일 30일 전 에 그 자격을 상실한 때
(2026. 4. 20.까지)
⇒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위 ㈎ 외의 사유 ⇒ 선거일후 20일 현재로 선거일후 30일
(2026. 6. 23.)
까지
(2026. 7. 3.)
⑵ 보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⑶ 보고내용
㈎ 소속 정당의 지원금, 후원회의 기부금으로 구입·취득한 재산상황
㈏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 정치자금을 수...
다. 예 외 : 위 ‘가’, ‘나’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또는 지방
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
(정당의 공직선거
에는 회계보고 전까지
후보자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참여하여 당선 또는 낙선한 때 제외)
국고에 귀속
후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참조
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