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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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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46회 검색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62회 검색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85회 검색 투표 53회 검색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61회 검색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62회 검색 회계책임자 126회 검색 예비후보자등록 54회 검색 선거일 및 임기 77회 검색 선거사무소 설치 42회 검색 여론조사 47회 검색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41회 검색 정당활동 37회 검색 전화 84회 검색 후보자 등록 74회 검색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70회 검색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119회 검색 후원회 48회 검색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34회 검색 선거일 154회 검색 후보자등록 95회 검색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67회 검색 기탁금 51회 검색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83회 검색 벌칙 42회 검색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50회 검색 자수자에 대한 특례 51회 검색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81회 검색 선거운동 122회 검색 후원회 등록 53회 검색 인터넷 47회 검색 홍보물 77회 검색 선거비용 82회 검색 명함 47회 검색 당선 99회 검색 예비후보자 214회 검색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56회 검색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91회 검색 선거사무소 101회 검색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71회 검색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검색 결과: 총 15
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5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2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법 제61조의 2, 정금법 제34조) 가. 소장 등의 선임 ⑴ 선임인원 ㈎ 정당선거사무소장 : 당원 중에서 1명 ㈏ 유급사무직원 : 2명 이내 ⑵ 정당선거사무소장 선임신고 :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신고로 갈음함. ※ 해임·교체 시에는 그때마다 지체없이 변경신고 하여야 함. 나. 회계책임자 선임(정금법 제34조 내지 40조, 정금규칙 제32조 내지 제40조) ⑴ 회계책임자 선임 ㈎ 인 원 수 : 1명 ㈏ 자격요건 :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
제Ⅴ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PDF 7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 : ○○○후원회(○○구ㆍ시ㆍ군의원선거) ⑶ 사무소 설치 : 사무소 1개소 ⑷ 후원회의 유급사무직원 : 2인 초과 불가 4 회계책임자(정금법 제34조·제35조, 정금규칙 제32조 내지 제34조) 가. 회계책임자 선임 ⑴ 인 원 수 : 1인 ⑵ 자격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나. 회계책임자 선임 신고 (겸임) ⑴ 신고시기 : 후원회등록을 신청하는 때 ⑵ 신 고 처 : 관할 위원회 ⑶ 신고서식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
부록 PDF 98p
3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1.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교육감선거 포함) / 94 1­1. 범죄경력조회신청서 / 98 1­2.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 99 1­3. 정규학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 / 100 1­4. 비당원확인서 / 102 1­5.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 103 2. 인영신고서 / 104 3. 예비후보자 사퇴신고서 / 105 4. 선거사무소의 (설치)·(변경)신고서 / 106 5.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배우자등)의 (선임)·(해임)·(교체)신고서 / 107 6. 선거사무장...
부록 PDF 116p
붙임 7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회계책임자(선임)·(겸임)·(변경) 신고서 문서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회계책임자 (한자 : ) 주소 전 화 번 호 (선임)·(겸임)·(변경)연월일 년 월 일 겸임하는 회계책임자의 신분 정 치 자 금 예 금 계 좌 예금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 수 입 용 지 출 용 「정치자금법」 (제34조제1항)·(제34조제3항)·(제35조제1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회계책임자를 (선임)·(겸임)·(변경) 신고합니다. 2026년 월 일 ○ ○ ○  ○○선거관...
제Ⅴ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PDF 6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후원회의 정의(정금법 제3조) 후원회라 함은「정치자금법」에 의하여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함.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정금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이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이라 함)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이하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함) 3 후원회 등록(정금법 제7조, 정금규칙 제5조·제6조) 가. 등록절차 ⑴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