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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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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검색 결과: 총 15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4p
⑵ 예비후보자공약집 발간·배부 신고 ㈎ 신고요건 :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 ㈏ 신고시기 : 발간 즉시 ㈐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 신고서식 : 붙임 13 [규칙 별지 제15호의5서식] ※ 예비후보자공약집 2권을 함께 제출 ㈒ 배부방법 :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함. . ※ 방문판매, 가판대 설치, 선거사무소 방문자 대상 판매 등은 금지됨 아.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법 제82조의8)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⑵ 시 기 :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 (2026. 3. 4. 까지 가능...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구 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선 거 사 무 소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거 설 치 ※ 선거준비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구 설치 가능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선 거 사 무 소 ※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 할 수 없음. 간 판 등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그 밖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
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6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따른 것입니다”라고 표시하고, 판매가격 및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게재하여야 함. 바. 판매방법 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 ⑵ 해당 정당의 당사, 소속 정당 추천후보자가 개최하는 공개장소의 연설·대담 장소 에서의 판매 (선거연락소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연설·대담 장소 포함) ※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음. ※ 정당의 당사에서 판매할 때에는 공개된 장소에 별도의 판매대를 설치하는 등 정책공약집의 . 판매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하여...
제Ⅴ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PDF 65p
8 당원모집 등(법 제144조) 가. 금지기간 : 2026. 5. 21. (목) ∼ 6. 3. (수) 선거기간 중 나. 금지행위 :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하는 행위 ※ 시·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 당원의 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 가능함. 9 당사게시 선전물 등(법 제145조, 규칙 제66조) 가. 제한기간 : 2026. 5. 21. (목) ∼ 6. 3. (수) 선거기간 중 나. 제한내용 ⑴ 선전물 : 간판·현판·현수막 (수량·규격제한 없음) ⑵ 설치·게시장소 : 해...
부록 PDF 132p
붙임 17 [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정강ㆍ정책홍보물)ㆍ(정책공약집)ㆍ(정당기관지)제출서 1. 배부지역 2. 배부당부 3. 배부내역 품명 배부가능수량 배부수량 배부방법 비고 정강ㆍ정책홍보물 정책공약집 정당기관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138조)ㆍ(제138조의2)ㆍ (제139조)에 따라 (정강ㆍ정책홍보물)ㆍ(정책공약집)ㆍ(정당기관지)를 배부하고자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덧붙임 : (○○정강ㆍ정책홍보물)ㆍ(정책공약집)ㆍ(정당기관지) (2부)ㆍ(2권)ㆍ(각 2부) 2026년 월 일 ○ ○ 당 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