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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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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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의 정의(정금법 제3조)
후원회라 함은「정치자금법」에 의하여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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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정금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이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이라 함)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이하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함)
3
후원회 등록(정금법 제7조, 정금규칙 제5조·제6조)
가. 등록절차
⑴ 후...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나. 표지 교부신청(법 제63조, 규칙 제28조)
⑴ 교부신청 : 선거사무장 등의 선임·교체신고로 갈음
⑵ 표지 분실에 따른 재교부신청
㈎ 신청서식 : 붙임 6
[규칙별지 제16호서식의㈑]
㈏ 신청방법 : 분실일시·장소, 분실사유 등을 적고 분실한 사람과 그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표지를 달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다.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정금법 제34조․제35조, 정금...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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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란
가.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 교육감선거, 지역구지방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예비
후보자가 됨 .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 제도 없음)
※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면 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나.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기간중
(2026. 5. 14.
새로이 등록을 해야 하며,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
~ 5. 15.)...
㈑ 신청서식 : 붙임 20
[정금규칙 별지 제4호서식]
㈒ 내 용 : 후원회의 명칭(약칭), 후원회의 소재지,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의 성명ㆍ
주민등록번호ㆍ주소, 회인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 구비서류 :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의 취임동의서, 인영서, 후원회지정서,
후원회결성 회의록 사본,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⑷ 후원회 변경등록 신청
㈎ 주 체 : 후원회의 대표자
㈏ 시 기 :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
㈐ 신청서식 : 붙임 21
[정금규칙 별지 제8호서식]
㈑ 변경등록사항 : 후원회의 명칭, 후원회의 소...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일 정 실 시 사 항 대 상
2026. 2. 3.(화)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예비후보자
2026. 5. 13.(수)까지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관할 선거구위원회
2026. 2. 20.(금)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예비후보자
2026. 5. 13.(수)까지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 관할 선거구위원회
2026. 3. 2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예비후보자
2026. 5. 13.(수)까지 [군...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⑹ 자격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법 제60조)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 선거운동 가능
②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사람)
③ 선거권이 없는 사람
④「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은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마. 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의 인영신고서 제출(규칙 제21조)
⑴ 신고대상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⑵ 신고시기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시
⑶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⑷ 수 량 : 1매
⑸ 제출서식 : 붙임 2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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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사유(법 제60조의2제4항 및 제5항)
가.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법 제19조)
✿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
제 Ⅲ 장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 43
1.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45
2.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47
제 Ⅳ 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 49
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 51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52
3.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53
4. 정책공약집 배부 54
5.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55
6.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56
7. 당원집회 개최 57
8. 당원모집 등 59
9. 당사게시 선전물 등 59
제 Ⅴ 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 61
1. 후원회의 정의 63
2. 후원회...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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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법 제61조의 2, 정금법 제34조)
가. 소장 등의 선임
⑴ 선임인원
㈎ 정당선거사무소장 : 당원 중에서 1명
㈏ 유급사무직원 : 2명 이내
⑵ 정당선거사무소장 선임신고 :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신고로 갈음함.
※ 해임·교체 시에는 그때마다 지체없이 변경신고 하여야 함.
나. 회계책임자 선임(정금법 제34조 내지 40조, 정금규칙 제32조 내지 제40조)
⑴ 회계책임자 선임
㈎ 인 원 수 : 1명
㈏ 자격요건 :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