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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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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검색 결과: 총 65
부록 PDF 9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5. 신문광고게재인증서의 교부신청서 / 124 16. 정당의 방송연설신고서 / 125 17. (정강ㆍ정책홍보물)ㆍ(정책공약집)ㆍ(정당기관지)제출서 / 126 18. 당원집회개최신고서 / 127 19. 후원회 (지정)ㆍ(지정철회)서 / 128 20. 후원회 등록신청서 / 129 21. 후원회 (변경등록신청)ㆍ(변경신고)서 / 131 22. 후원회해산신고서 / 132 23. 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 / 133 24. 여론조사 신고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서 / 1...
제Ⅶ장 선거여론조사 PDF 8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아래 내용으로 질문지 작성 또는 질문하는 행위 ①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 ②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③ 선거운동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정견·경력 등 홍보 ④ 특정 정당‧후보자 비방 또는 허위의 사실 ⑤ 그 밖에 ①∼④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표현이나 내용 라. 피조사자의 응답 강요‧유도 및 의사 왜곡 금지(법 제108조제5항제2호, 기준 제4조, 제6조) ⑴ 주 체 :...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0p
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 교자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이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⑴ 법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2026. 3. 5. 이전에 예비 (선거일 전 90일)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그 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사직기한 까지 이미 사직이 되어 있어야 함. (2026. 3. 5.) ⑵ 법 제5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2026. 5. 4. 이전에 예비 (선거일 ...
부록 PDF 13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23 [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 1. 신고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공직선거법상 신분 2. (조사기관·단체)ㆍ(선거여론조사기관) 가. (조사기관·단체명)ㆍ(선거여론조사기관명) : 나. 대표자 성명 : 다. 사무소 소재지(주소) : (전화번호 : ) 3. 조사목적 : 4. 조사방법 등 표본의 피조사자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방법 공표ㆍ보도 여부 기타 크기 선정방법 5. 전체 설문내용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〇〇...
부록 PDF 14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신고서 작성 예시 > 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 1. 신고인 인적사항 공직선거법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상 신분 홍길동 19○○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 ○○로 ○ 02)○○○-○○○○ 예비후보자 2. (조사기관ㆍ단체)ㆍ(선거여론조사기관) 가. (기관ㆍ단체명)ㆍ(선거여론조사기관명) : ◇◇◇ 리서치 나. 대표자 성명 : □ □ □ 다. 사무소 소재지(주소) : 서울시 ○○구 ○○로 ○ (전화번호 : 02-▽▽▽-▽▽▽▽) 3. 조사 목적 : ○○...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1p
2026. 6. 3.(수)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 ․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 거 사 무 안 내...
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58p
⑵ 일간신문사 등과 광고계약 체결 라. 광고요금 산정 같은 지면에 같은 규격으로 게재하는 상업·문화 그 밖의 각종 광고요금 중 최저 요금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함.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법 제137조의2, 규칙 제60조의2) 가. 제한기간 : 2026. 3. 1. ∼ 5. 20. (일) (수) 선거일 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 선거기간 중에는 정당의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금지 나. 제한내용 ⑴ 연 설 자 :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명한 사람 ⑵ 횟 수...
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62p
⑶ 게재내용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외에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음. ⑷ 배부방법 : 통상적인 방법으로 배부 ※ “통상적인 방법”이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함. ※ 중앙당 외의 당부가 발행하거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의 배부, 거리에서의 판매·배부, 첩부, 게시, 살포는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배부로 보지 아니함. 다. 정당기관지 제출 ⑴ 제출시기 : 발행 즉시 ⑵ 제 출 처 : 중앙위원회 ⑶ 제출수량 : 2부 (전자적 ...
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64p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 (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함) ⑷ 표지 첩부 또는 게시 위 ‶(3)-(마)″를 제외한 집회장소의 외부에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 를 (1매) 반드시 첩부 또는 게시하여야 함. ※ 표지에는 집회명·일시·장소·주최당부명·참석대상 외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성명 또는 선전 구호 그 밖에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 당원집회 개최자는 집회종료 후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함. 나. 공공시설 등의 무...
부록 PDF 136p
[정금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인 영 서 명 칭 또는 약 칭 회 인 ※ 인영에 표시된 문자 : 대표자 직인 ※ 인영에 표시된 문자 : 비 고 주 : 1. 후원회의 등록(신고)시 또는 이미 등록(신고)된 회인과 대표자 직인의 변경등록(신고)시 사용합니다. 2. "명칭 또는 약칭"란에는 인영에 표시할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명칭 또는 약칭 중 하나를 정해 기재합니다. 3. 인영은 알아보기 쉽게 깨끗하고, 뚜렷하게 붉은색으로 날인합니다. 4. “비고”란에는 등록(신고) 또는 변경등록(신고)의 사유와 일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