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검색 결과:
총 65건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5. 신문광고게재인증서의 교부신청서 / 124
16. 정당의 방송연설신고서 / 125
17. (정강ㆍ정책홍보물)ㆍ(정책공약집)ㆍ(정당기관지)제출서 / 126
18. 당원집회개최신고서 / 127
19. 후원회 (지정)ㆍ(지정철회)서 / 128
20. 후원회 등록신청서 / 129
21. 후원회 (변경등록신청)ㆍ(변경신고)서 / 131
22. 후원회해산신고서 / 132
23. 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 / 133
24. 여론조사 신고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서 / 1...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아래 내용으로 질문지 작성 또는 질문하는 행위
①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
②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③ 선거운동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정견·경력 등 홍보
④ 특정 정당‧후보자 비방 또는 허위의 사실
⑤ 그 밖에 ①∼④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표현이나 내용
라. 피조사자의 응답 강요‧유도 및 의사 왜곡 금지(법 제108조제5항제2호, 기준 제4조, 제6조)
⑴ 주 체 :...
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 교자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이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⑴ 법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2026. 3. 5. 이전에 예비
(선거일 전 90일)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그 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사직기한 까지 이미 사직이 되어 있어야 함.
(2026. 3. 5.)
⑵ 법 제5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2026. 5. 4. 이전에 예비
(선거일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23
[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
1. 신고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공직선거법상 신분
2. (조사기관·단체)ㆍ(선거여론조사기관)
가. (조사기관·단체명)ㆍ(선거여론조사기관명) :
나. 대표자 성명 :
다. 사무소 소재지(주소) : (전화번호 : )
3. 조사목적 :
4. 조사방법 등
표본의 피조사자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방법 공표ㆍ보도 여부 기타
크기 선정방법
5. 전체 설문내용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〇〇...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신고서 작성 예시 >
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
1. 신고인 인적사항
공직선거법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상 신분
홍길동 19○○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 ○○로 ○ 02)○○○-○○○○ 예비후보자
2. (조사기관ㆍ단체)ㆍ(선거여론조사기관)
가. (기관ㆍ단체명)ㆍ(선거여론조사기관명) : ◇◇◇ 리서치
나. 대표자 성명 : □ □ □
다. 사무소 소재지(주소) : 서울시 ○○구 ○○로 ○ (전화번호 : 02-▽▽▽-▽▽▽▽)
3. 조사 목적 :
○○...
2026. 6. 3.(수)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 ․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 거 사 무 안 내...
⑵ 일간신문사 등과 광고계약 체결
라. 광고요금 산정
같은 지면에 같은 규격으로 게재하는 상업·문화 그 밖의 각종 광고요금 중 최저
요금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함.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법 제137조의2, 규칙 제60조의2)
가. 제한기간 : 2026. 3. 1. ∼ 5. 20.
(일) (수)
선거일 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 선거기간 중에는 정당의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금지
나. 제한내용
⑴ 연 설 자 :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명한 사람
⑵ 횟 수...
⑶ 게재내용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외에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음.
⑷ 배부방법 : 통상적인 방법으로 배부
※ “통상적인 방법”이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함.
※ 중앙당 외의 당부가 발행하거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의 배부,
거리에서의 판매·배부, 첩부, 게시, 살포는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배부로 보지 아니함.
다. 정당기관지 제출
⑴ 제출시기 : 발행 즉시
⑵ 제 출 처 : 중앙위원회
⑶ 제출수량 : 2부
(전자적 ...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
(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함)
⑷ 표지 첩부 또는 게시
위 ‶(3)-(마)″를 제외한 집회장소의 외부에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 를
(1매)
반드시 첩부 또는 게시하여야 함.
※ 표지에는 집회명·일시·장소·주최당부명·참석대상 외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성명 또는 선전
구호 그 밖에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 당원집회 개최자는 집회종료 후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함.
나. 공공시설 등의 무...
[정금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인 영 서
명 칭 또는 약 칭
회 인
※ 인영에 표시된 문자 :
대표자 직인
※ 인영에 표시된 문자 :
비 고
주 : 1. 후원회의 등록(신고)시 또는 이미 등록(신고)된 회인과 대표자 직인의 변경등록(신고)시
사용합니다.
2. "명칭 또는 약칭"란에는 인영에 표시할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명칭 또는 약칭 중 하나를 정해 기재합니다.
3. 인영은 알아보기 쉽게 깨끗하고, 뚜렷하게 붉은색으로 날인합니다.
4. “비고”란에는 등록(신고) 또는 변경등록(신고)의 사유와 일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