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검색 결과:
총 26건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Ⅵ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1. 위법행위 안내·예방 / 71
2. 중대선거범죄·지역토착형 불법행위 집중단속 / 71
3. 자수자에 대한 특례 / 72
4.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 72
5.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 73
6.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 73
7.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74
8. 당선무효된 사람의 비용반환 / 75...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위법행위 안내·예방
가.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의 근거
⑴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권(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
⑵ 선거범죄와 관련한 장소출입권, 질문·조사권, 자료제출요구권(법 제272조의2제1항)
⑶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 수거권(법 제272조의2제2항)
⑷ 관계자에 대한 동행 또는 출석요구권(법 제272조의2제4항)
⑸ 현장조치권(법 제272조의2제5항) 등
나.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 운영
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⑵ 선거법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5. 신문광고게재인증서의 교부신청서 / 124
16. 정당의 방송연설신고서 / 125
17. (정강ㆍ정책홍보물)ㆍ(정책공약집)ㆍ(정당기관지)제출서 / 126
18. 당원집회개최신고서 / 127
19. 후원회 (지정)ㆍ(지정철회)서 / 128
20. 후원회 등록신청서 / 129
21. 후원회 (변경등록신청)ㆍ(변경신고)서 / 131
22. 후원회해산신고서 / 132
23. 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 / 133
24. 여론조사 신고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서 / 1...
붙임 9-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제59조에 따른 전화·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시
사용하는 전화번호의 차단 예외 처리 요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선거운동 사용 전화번호 차단
선거운동 사용 전화번호 26. 6. 30.까지
예외 처리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Ⅱ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등록서류 등에 대한 사전 검토안내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제출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등록을 하지 못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돕기 위하여 등록신청서류 등의 사전 검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입후보예정자께서는 반드시 사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
‣ 장 소 : 입후보예정 선거구의 관할 선거구위원회 사무실
‣ 대 상 : 예비후보...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에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거에 타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 명함에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한함.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 함께 기재)을
적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할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
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적어야 함.
마. 예비후...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비후보자홍보물에 해당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의
글을 게재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는 우체국 전자우편제도를 이용하여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홍보물과 그 발송용 봉투의 앞면에는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
이라고 표시하여야 하나, 그 밖에 예비후보자의 명함 및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에 “예비
후보자”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후보자”로 표시할 수는 없음.
※ 예비후보자가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방법의 하나로 어깨띠와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표지물 규격 범위에서 입고 다니는 상의(점퍼나 유니폼)에 표지물
대신 글귀를 새겨서 입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신체가 아닌 보조기구
(휠체어)에 설치할 수 있음.
사. 예비후보자공약집(법 제60조의4, 규칙 제26조의3)
⑴ 예비후보자공약집 작성
㈎ 작 성 자 : 지방자치단체장 및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구 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선 거 사 무 소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거
설 치 ※ 선거준비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구 설치 가능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선 거 사 무 소 ※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
할 수 없음.
간 판 등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그 밖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후원회의 정의(정금법 제3조)
후원회라 함은「정치자금법」에 의하여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함.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정금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이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이라 함)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이하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함)
3
후원회 등록(정금법 제7조, 정금규칙 제5조·제6조)
가. 등록절차
⑴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