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안내 검색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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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26회 검색 여론조사 12회 검색 후원회 12회 검색 홍보물 14회 검색 선거사무소 17회 검색 투표 10회 검색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8회 검색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16회 검색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18회 검색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8회 검색 예비후보자등록 14회 검색 후원회의 해산 8회 검색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18회 검색 선거비용 12회 검색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16회 검색 선거사무소 설치 10회 검색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9회 검색 벌칙 8회 검색 명함 10회 검색 당선 14회 검색 선거일 24회 검색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11회 검색 기탁금 8회 검색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9회 검색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16회 검색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13회 검색 자수자에 대한 특례 9회 검색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17회 검색 후보자등록 20회 검색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8회 검색 후보자 등록 16회 검색 회계책임자 22회 검색 예비후보자 24회 검색 인터넷 10회 검색 전화 20회 검색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10회 검색 후원회 등록 10회 검색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12회 검색 선거일 및 임기 10회 검색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8회 검색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검색 결과: 총 29
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62p
...정당기관지 제출 ⑴ 제출시기 : 발행 즉시 ⑵ 제 출 처 : 중앙위원회 ⑶ 제출수량 : 2부 (전자적 파일로 제출 가능) ⑷ 제출서식 : 붙임 17 [규칙 별지 제38호서식] 6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법 제140조, 규칙 제62조) 가. 제한기간 : 2026. 2. 3. (화) ∼ 6. 3. (수)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나. 대상집회 :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 「개편대회」라 함은 정당의 대표자의 변경 등 당헌·당규상의 조직개편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당원총회 또는 그 대의기...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4p
... / 49 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 51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52 3.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53 4. 정책공약집 배부 54 5.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55 6.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56 7. 당원집회 개최 57 8. 당원모집 등 59 9. 당사게시 선전물 등 59 제 Ⅴ 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 61 1. 후원회의 정의 63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63 3. 후원회 등록 63 4. 회계책임자 65 5. 후원회의 모금·기부 66 6. 후원회의 해산 67 7. 잔여재산 처분 67
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55p
...강‧정책의 신문광고 등 / 51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 52 3.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 53 4. 정책공약집 배부 / 54 5.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 55 6.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 56 7. 당원집회 개최 / 57 8. 당원모집 등 / 59 9. 당사게시 선전물 등 / 59
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6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후보자선출대회의 경우에는 해당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권이 있는 당원이 아닌 사람도 참석 가능 ⑶ 개최장소 표지첩부 ㈎ 매 수 : 5매 이내 ㈏ 게재사항 : 대회명·개최일시·개최장소·주최당부명 그 밖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사진·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포함)과 선전구호 등 후보자 (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선전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 창당대회 등의 주최자는 집회종료 후 지체 없이 표지를 철거...
제Ⅴ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PDF 65p
8 당원모집 등(법 제144조) 가. 금지기간 : 2026. 5. 21. (목) ∼ 6. 3. (수) 선거기간 중 나. 금지행위 :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하는 행위 ※ 시·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 당원의 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 가능함. 9 당사게시 선전물 등(법 제145조, 규칙 제66조) 가. 제한기간 : 2026. 5. 21. (목) ∼ 6. 3. (수) 선거기간 중 나. 제한내용 ⑴ 선전물 : 간판·현판·현수막 (수량·규격제한 없음) ⑵ 설치·게시장소 : 해...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⑷ 배부방법 ㈎ 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사람 은 (1명)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의 명함은 선거구민과 대면하여 직접 배부하는 외에 호별투입· 자동차 앞 유리에 끼워 넣는 등의...
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5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2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법 제61조의 2, 정금법 제34조) 가. 소장 등의 선임 ⑴ 선임인원 ㈎ 정당선거사무소장 : 당원 중에서 1명 ㈏ 유급사무직원 : 2명 이내 ⑵ 정당선거사무소장 선임신고 :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신고로 갈음함. ※ 해임·교체 시에는 그때마다 지체없이 변경신고 하여야 함. 나. 회계책임자 선임(정금법 제34조 내지 40조, 정금규칙 제32조 내지 제40조) ⑴ 회계책임자 선임 ㈎ 인 원 수 : 1명 ㈏ 자격요건 :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
제Ⅴ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PDF 6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후원회의 정의(정금법 제3조) 후원회라 함은「정치자금법」에 의하여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함.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정금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이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이라 함)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이하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함) 3 후원회 등록(정금법 제7조, 정금규칙 제5조·제6조) 가. 등록절차 ⑴ 후...
제Ⅵ장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PDF 78p
나. 중대선거범죄 및 지역토착형 불법행위에 단속역량 집중 ⑴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 집중 투입 ⑵ 무관용의 원칙하에 고발 등 엄중조치 3 자수자에 대한 특례 가. 대 상 ⑴ 법 제230조제1항·제2항, 제231조제1항 및 제257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중 금전·물품,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후보자와 그 가족 또는 사위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제외) ⑵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법 제2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257조제1항을 위반 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
제Ⅵ장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PDF 7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보호법」 제5조·제7조·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함. ※ 누구든지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점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선거범죄 신고자 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됨. 5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가. 부과대상 ⑴ 법 제116조를 위반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그 밖의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사람 ⑵ 법 제230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같은 항 제5호의 사람으로부터 금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