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안내 검색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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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24회 검색 후원회의 해산 8회 검색 선거운동 26회 검색 전화 20회 검색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10회 검색 회계책임자 22회 검색 선거사무소 17회 검색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10회 검색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8회 검색 자수자에 대한 특례 10회 검색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10회 검색 예비후보자등록 14회 검색 후보자등록 20회 검색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18회 검색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16회 검색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18회 검색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10회 검색 선거일 24회 검색 당선 14회 검색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15회 검색 선거비용 12회 검색 선거일 및 임기 10회 검색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12회 검색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10회 검색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18회 검색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16회 검색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0회 검색 후원회 등록 10회 검색 여론조사 12회 검색 인터넷 10회 검색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16회 검색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8회 검색 투표 10회 검색 후원회 12회 검색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8회 검색 후보자 등록 16회 검색 선거사무소 설치 10회 검색 홍보물 14회 검색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12회 검색 명함 10회 검색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검색 결과: 총 12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4p
... 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 49 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 51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52 3.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53 4. 정책공약집 배부 54 5.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55 6.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56 7. 당원집회 개최 57 8. 당원모집 등 59 9. 당사게시 선전물 등 59 제 Ⅴ 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 61 1. 후원회의 정의 63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63 3. 후원회 등록 63 4. 회계책임자 65 5. 후원회의 모금·기부 66 6. 후원회의 해산 ...
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5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Ⅳ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 / 51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 52 3.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 53 4. 정책공약집 배부 / 54 5.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 55 6.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 56 7. 당원집회 개최 / 57 8. 당원모집 등 / 59 9. 당사게시 선전물 등 / 59...
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62p
⑶ 게재내용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외에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음. ⑷ 배부방법 : 통상적인 방법으로 배부 ※ “통상적인 방법”이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함. ※ 중앙당 외의 당부가 발행하거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의 배부, 거리에서의 판매·배부, 첩부, 게시, 살포는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배부로 보지 아니함. 다. 정당기관지 제출 ⑴ 제출시기 : 발행 즉시 ⑵ 제 출 처 : 중앙위원회 ⑶ 제출수량 : 2부 (전자적 ...
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6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따른 것입니다”라고 표시하고, 판매가격 및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게재하여야 함. 바. 판매방법 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 ⑵ 해당 정당의 당사, 소속 정당 추천후보자가 개최하는 공개장소의 연설·대담 장소 에서의 판매 (선거연락소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연설·대담 장소 포함) ※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음. ※ 정당의 당사에서 판매할 때에는 공개된 장소에 별도의 판매대를 설치하는 등 정책공약집의 . 판매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하여...
부록 PDF 132p
붙임 17 [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정강ㆍ정책홍보물)ㆍ(정책공약집)ㆍ(정당기관지)제출서 1. 배부지역 2. 배부당부 3. 배부내역 품명 배부가능수량 배부수량 배부방법 비고 정강ㆍ정책홍보물 정책공약집 정당기관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138조)ㆍ(제138조의2)ㆍ (제139조)에 따라 (정강ㆍ정책홍보물)ㆍ(정책공약집)ㆍ(정당기관지)를 배부하고자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덧붙임 : (○○정강ㆍ정책홍보물)ㆍ(정책공약집)ㆍ(정당기관지) (2부)ㆍ(2권)ㆍ(각 2부) 2026년 월 일 ○ ○ 당  제...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8p
다. 말(言) 또는 전화 이용 선거운동(법 제59조, 제109조)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⑵ 시 기 :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⑶ 방 법 :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행위 말(言) 또는 전화 이용 선거운동 시 유의사항 ✿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 ‣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 ‣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금지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금지 ‣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
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60p
⑶ 규 격 : 길이 27㎝ 너비 19㎝ 이내, 8면 이내 ⑷ 배부수량 :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 상당하는 수 이내 ⑸ 게재내용 ㈎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경력 등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 홍보물 표지에는 “당원용”이라고 표시하고 작성근거 (“이 정강·정책홍보물은 , 제작정당명, 인쇄소의 명칭·주소· 「공직선거법」제138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함. 다. 홍보물 제출 ⑴ 제출시기 : 배부 전까지 ⑵ 제 출 처 : 중앙위원회 ⑶ 제출수량 : ...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2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4p
⑵ 예비후보자공약집 발간·배부 신고 ㈎ 신고요건 :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 ㈏ 신고시기 : 발간 즉시 ㈐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 신고서식 : 붙임 13 [규칙 별지 제15호의5서식] ※ 예비후보자공약집 2권을 함께 제출 ㈒ 배부방법 :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함. . ※ 방문판매, 가판대 설치, 선거사무소 방문자 대상 판매 등은 금지됨 아.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법 제82조의8)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⑵ 시 기 :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 (2026. 3. 4. 까지 가능...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구 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선 거 사 무 소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거 설 치 ※ 선거준비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구 설치 가능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선 거 사 무 소 ※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 할 수 없음. 간 판 등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그 밖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