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검색 결과:
총 79건
다. 말(言) 또는 전화 이용 선거운동(법 제59조, 제109조)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⑵ 시 기 :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⑶ 방 법 :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행위
말(言) 또는 전화 이용 선거운동 시 유의사항
✿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
‣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
‣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금지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금지
‣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구 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선 거 사 무 소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거
설 치 ※ 선거준비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구 설치 가능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선 거 사 무 소 ※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
할 수 없음.
간 판 등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그 밖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
붙임 9-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제59조에 따른 전화·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시
사용하는 전화번호의 차단 예외 처리 요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선거운동 사용 전화번호 차단
선거운동 사용 전화번호 26. 6. 30.까지
예외 처리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록 15
3.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19
4. 등록무효사유 23
5.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24
6. 선거사무소 설치 25
7.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26
8.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30
9.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40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준수사항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 표시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 명시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명시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함.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하여 가능함.
나. 인터넷...
... 취임동의서 : 붙임 7-1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 붙임 7-3
[정금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 붙임 8
[정금규칙 별지 제28호서식]
8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가.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법 제59조, 규칙 제25조의10)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⑵ 시 기 : 언제든지
⑶ 방 법 :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 전송
※ 문자 외의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전송 가능
⑷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 주 체 :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만 ...
2. 최소 수집 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전화번호 외 다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필요 최소 수집 원칙에 위배될 소지
「공직선거법」상 개인정보 이용 관련 규정 법 조항 개인정보 항목
○ 선거운동(선거인명부 교부) 공선법 제46조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세대주명단 교부) 공선법 제60조의3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 공선법 제59조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전화, 문자) 공선법 제82조의4 이메일주소
※ 자...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⑷ 배부방법
㈎ 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사람 은
(1명)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의 명함은 선거구민과 대면하여 직접 배부하는 외에 호별투입·
자동차 앞 유리에 끼워 넣는 등의...
... 로 전송하는 행위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
다. 선거운동기간의 예외
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및 제60조의4
(예비후보자공약집 ☞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에 한함)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고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선거기간개시일 전일인 2026. 5. 20.(수)
까지 예비후보자의 신분을 겸한 것으로 보아 위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법 제60조의3에
따른 예비후...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Ⅱ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등록서류 등에 대한 사전 검토안내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제출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등록을 하지 못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돕기 위하여 등록신청서류 등의 사전 검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입후보예정자께서는 반드시 사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
‣ 장 소 : 입후보예정 선거구의 관할 선거구위원회 사무실
‣ 대 상 : 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