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안내 검색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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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10회 검색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8회 검색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10회 검색 후원회의 해산 8회 검색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11회 검색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16회 검색 홍보물 14회 검색 인터넷 10회 검색 전화 20회 검색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8회 검색 당선 14회 검색 선거일 및 임기 10회 검색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8회 검색 회계책임자 22회 검색 투표 10회 검색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10회 검색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18회 검색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8회 검색 후보자 등록 16회 검색 기탁금 8회 검색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16회 검색 여론조사 12회 검색 선거운동 26회 검색 후보자등록 20회 검색 후원회 등록 10회 검색 선거사무소 17회 검색 예비후보자등록 14회 검색 벌칙 8회 검색 자수자에 대한 특례 9회 검색 예비후보자 24회 검색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8회 검색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9회 검색 선거일 24회 검색 후원회 12회 검색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12회 검색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16회 검색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11회 검색 선거비용 12회 검색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16회 검색 선거사무소 설치 10회 검색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검색 결과: 총 65
제Ⅶ장 선거여론조사 PDF 85p
...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뿐 아니라 ‘선호한다, 선택한다, 투표한다, 호감간다, 적합하다 등’ 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문항은 선거여론조사에 해당됨. 2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가. 선거여론조사 실시(변경)신고(법 제108조제3항, 제261조제3항) ⑴ 주 체 : 누구든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제외)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제외대상 ①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 ⇨ 여론조사기관·단체에 선거여론조사 실시를 의뢰한 경우 의뢰한 제3자(후보자등)가 신고 ②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
제Ⅶ장 선거여론조사 PDF 8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Ⅶ 선거여론조사 1. 선거여론조사 개념 / 79 2.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 79 3.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 83 4.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85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5p
...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73 7.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74 8. 당선무효된 사람의 비용반환 75 제 Ⅶ 장 선거여론조사 / 77 1. 선거여론조사 개념 79 2.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79 3.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83 4.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85 부 록 / 87 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89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90 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92 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안내 138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제Ⅶ장 선거여론조사 PDF 86p
중앙여심위 : 전국 또는 2 이상 시·도의 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 시․도여심위 : 하나의 시·도의 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 ⑷ 신고사항 및 방법 등 ㈎ 신고방법 : 서면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 이용 가능) ※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신고의무자인 의뢰자를 대신하여 신고서 제출 가능 ㈏ 신고서식 : 붙임 23 [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서식 게시 위치 : 중앙여심위 홈페이지(www.nesdc.go.kr) ➭ 공지·자료 ➭ 자료실(신청 서식) ➭ 선거여론조사 관련 각종 서식 목록 나.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등 실시 ...
제Ⅶ장 선거여론조사 PDF 90p
㈐ 여심위에 의해 고발되거나 법에 따른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 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공표 또는 보도 가능 ⑶ 금지기간 :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나.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보도 금지(법 제96조제1항) ⑴ 주 체 : 누구든지 ⑵ 금지행위 :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다. 선거일전 6일 (2026. 5. 28.) 부터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법 제108조제1항) ...
제Ⅶ장 선거여론조사 PDF 8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표본추출틀 사용 금지 ㈐ 후보자가 구축하거나 제공한 데이터베이스를 표본추출틀로 사용 금지 ㈑ 최소 표본수 및 가중값 배율을 충족하지 못한 조사결과 공표·보도 금지 최소 표본수(조사완료 사례수) 가중값 배율 (기준 제4조제6항) (기준 제5조제1항) ▸전국 단위 조사 : 1,000명 ▸광역단체장선거(2개 이상 자치구‧시‧군 대상 여론조사에 한정) 또는 ▸성 별 : 0.7 ~ 1.5 시·도단위 조사 : ...
제Ⅶ장 선거여론조사 PDF 88p
사. 선거비용 산입(법 제120조제10호) ⑴ 기 간 :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⑵ 대 상 : 후보자 가 선거여론조사 실시를 위하여 지출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비용 ⑶ 횟 수 :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여론조사 비용 ※ 선거여론조사 비용은 보전하지 않음(규칙 제51조의2제3항) 아.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관련 거짓응답 지시 등 금지(법 제108조제11항제1호) ⑴ 주 체 : 누구든지 ⑵ 내 용 ㈎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란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정당이 당내경...
부록 PDF 9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마.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시 함께 공표·보도해야 할 사항 (법 제108조제6항, 기준 제18조·제18조의2) ⑴ 주 체 : 누구든지 ⑵ 준수사항 ㈎ 최초 공표․보도 (12가지) ① 조사의뢰자 ② 선거여론조사기관 ③ 조사지역 ④ 조사일자 ⑤ 조사대상 ⑥ 조사방법 ⑦ 표본의 크기 ⑧ 피조사자 선정방법* ⑨ 응답률 ⑩ 표본오차 ⑪ 질문내용 ⑫ 권고 무선 응답비율** *⑧ 피조사자 선정방법 - 전화조사의 경우 유·무선(RDD, 휴대전화가상번호 등) 응답비율 포함 - (피...
부록 PDF 92p
⑶ 방 법 : 서면으로 신청하되 그 이유를 소명하는 증빙자료 첨부 가능 ⑷ 신청서식 : 붙임 24 [여심위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나.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법 제108조제9항) ⑴ 신청자 :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 ⑵ 신청처 : 위 ‘가. ⑵’와 같음. ⑶ 방 법 : 서면으로 신청하되 그 이유를 소명하는 증빙자료 첨부 필수 ⑷ 신청서식 : 붙임 25 [여심위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정 ⑴ 당사자 등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1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7 당선인 결정 선 거 명 결 정 방 법 시 · 도 지 사 선 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교 육 감 선 거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지 역 구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 시 · 도 의 원 선 거 하지 않고,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