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검색 결과:
총 22건
...할 수 없음.
《인쇄물 등의 첩부》
선거사무소 입구·외벽면·담장에 인쇄물·후보자의 사진 등 홍보물을 첩부할 수 없음.
다만, 선거사무소 내부에는 홍보물 등을 첩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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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가.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신고(법 제62조·제63조, 규칙 제27조의3·제28조)
⑴ 신 고 자 : 예비후보자(선거사무원은 선거사무장이 신고 가능)
⑵ 신고시기 : 선임·해임 또는 교체 시 지체 없이
⑶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⑷ 신고서식 : 붙임 5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⑸ 선임인원
(선거사무장 포함)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 : ○○○후원회(○○구ㆍ시ㆍ군의원선거)
⑶ 사무소 설치 : 사무소 1개소
⑷ 후원회의 유급사무직원 : 2인 초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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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책임자(정금법 제34조·제35조, 정금규칙 제32조 내지 제34조)
가. 회계책임자 선임
⑴ 인 원 수 : 1인
⑵ 자격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나. 회계책임자 선임 신고
(겸임)
⑴ 신고시기 : 후원회등록을 신청하는 때
⑵ 신 고 처 : 관할 위원회
⑶ 신고서식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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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법 제61조의 2, 정금법 제34조)
가. 소장 등의 선임
⑴ 선임인원
㈎ 정당선거사무소장 : 당원 중에서 1명
㈏ 유급사무직원 : 2명 이내
⑵ 정당선거사무소장 선임신고 :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신고로 갈음함.
※ 해임·교체 시에는 그때마다 지체없이 변경신고 하여야 함.
나. 회계책임자 선임(정금법 제34조 내지 40조, 정금규칙 제32조 내지 제40조)
⑴ 회계책임자 선임
㈎ 인 원 수 : 1명
㈏ 자격요건 :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나. 표지 교부신청(법 제63조, 규칙 제28조)
⑴ 교부신청 : 선거사무장 등의 선임·교체신고로 갈음
⑵ 표지 분실에 따른 재교부신청
㈎ 신청서식 : 붙임 6
[규칙별지 제16호서식의㈑]
㈏ 신청방법 : 분실일시·장소, 분실사유 등을 적고 분실한 사람과 그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표지를 달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다.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정금법 제34조․제35조, 정금...
...13
1. 예비후보자란 15
2. 예비후보자등록 15
3.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19
4. 등록무효사유 23
5.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24
6. 선거사무소 설치 25
7.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26
8.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30
9.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40
붙임 7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회계책임자(선임)·(겸임)·(변경) 신고서
문서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회계책임자 (한자 : )
주소 전 화 번 호
(선임)·(겸임)·(변경)연월일 년 월 일
겸임하는 회계책임자의 신분
정 치 자 금 예 금 계 좌 예금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
수 입 용
지 출 용
「정치자금법」 (제34조제1항)·(제34조제3항)·(제35조제1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회계책임자를 (선임)·(겸임)·(변경)
신고합니다.
2026년 월 일
○ ○ ○
○○선거관...
3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1.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교육감선거 포함) / 94
11. 범죄경력조회신청서 / 98
12.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 99
13. 정규학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 / 100
14. 비당원확인서 / 102
15.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 103
2. 인영신고서 / 104
3. 예비후보자 사퇴신고서 / 105
4. 선거사무소의 (설치)·(변경)신고서 / 106
5.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배우자등)의 (선임)·(해임)·(교체)신고서 / 107
6. 선거사무장...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5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배우자등)의
(선임)·(해임)·(교체) 신고서
1. 후보자 성명(정당명) :
2. 신고내역
(선임)․ 일련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직업 연월일 비고
(해임)․(교체) 번호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배우자등)을 (선임)·(해임)·(교체)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붙임 1. 예비후보자의 장애인증명서류 사본...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다. 수입·지출방법(정금법 제36조, 정금규칙 제35조)
⑴ 수입·지출담당자 :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
※ 회계책임자는 회계사무보조자(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지출의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 있음.
※ 회계책임자의 관리·통제 아래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
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출하는 때에는 회계책임자가 아니라도 ...
⑶ 회계책임자 변경신고
㈎ 신고시기 :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신고
㈐ 신고서식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 : 붙임 7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 붙임 7-1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 붙임 7-3
[정금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 붙임 8
[정금규칙 별지 제2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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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가.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법 제59조, 규칙 제25조의10)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⑵ 시 기 :...